변리사 1차(1교시)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8년03월09일 20번

[산업재산권법]
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  • ②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.
  • ③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.
  •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,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경합출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유효하며, 다른 출원에 대해서는 치유되지 않는다. 따라서,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포기가 있었다면, 다른 출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존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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